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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국교육원

교육자료 > 귀국자 편입학

> 귀국자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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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입학(편입학)대상자
    • 대상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
  • 일반귀국자
    •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여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9월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유치원,어학연수(ESL),개인학습(가정교사)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킴(예-남미,러시아,필리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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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학년과정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학년과정
  • 외국 학교인정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일반귀국자 편입학 업무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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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편입학)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하는 수원 중학교군 학군내 중학교에 입학(편입학) 신청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입학(편입학)허가결정 후 등록
    • 특례입학대상자와 일반귀국자 편입학 업무 절차는 동일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ㆍ편내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 입학 불가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본인ㆍ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을 선택하도록 조치
  • 입학(편입학)절차
    • 특례입학(편입학) 대상자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 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년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꼭 받아올 것)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의 번역 공증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체류 및 거주기간 명시(부.모.학생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행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
      •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 해당자만(외국인.외국 영주 교포 자녀 또는 시민권자)
      •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 해당자만(외국인.외국 영주 교포 자녀 또는 시민권자)
      • 정원외 허용인원 :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2% 범위이내
    • 일반귀국자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 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년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꼭 받아올 것)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의 번역 공증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부,모,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반드시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함) 또는 여권사본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이후발행) : 부,모,학생 모두 등재되어야함
      • 정원외 허용인원 : 재.전.편입학자 포함 해당학년 학생 정원외 2% 범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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