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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 등록 안내
1. 한글학교 정의 :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비정규학교로서 재외공관에 등록한 학교(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2. 등록 조건
◦ 학교 위치 : DC,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웨스트버지니아 지역에 소재하고 인근에 기존 대사관에 등록된 한글학교가 없어서 한글학교 운영이 필요한 지역에 위치
◦ 교육대상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자녀
◦ 최소 운영규모 : 동포학생수 10명 이상 및 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상(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수업)
3. 등록 서류
① 재외교육기관등록신청서(양식-첨부1 파일)
②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⑧ 현황조사서 제출로 대체)
③ 시설․설비 현황(⑧ 현황조사서 제출로 대체)
④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건물 전체 배치도에 한글학교 사용시설을 표기, 학교건물 및 교실 사진 포함)
⑤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한글학교 소유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⑥ 시설의 소유자 증명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⑧ 현황조사서(양식-첨부2 파일)
⑨ 설치자(대표자)의 이력서(양식-첨부3 파일)
⑩ 교원명단(양식-첨부4 파일)
⑪ 학생명단(양식-첨부5 파일)
⑫ 인근지역 한글학교와의 거리 조사서(양식-첨부6 파일) 및 등록 희망 사유서(⑫ 양식서 안에 관련 내용이 설명되어 있음)
4. 등록 절차 안내
◦ 워싱턴교육원으로 반드시 사전 연락(202-939-5681) 후 구비된 등록서류 제출에 관련된 안내를 받은 후 워싱턴교육원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교육원에서 등록 서류를 검토한 후 등록여부 결정
◦ 신규학교 등록이 될 경우는 교육원에서 한글학교 등록증을 발부함
5. 유의사항
◦ 한글학교 명칭은 한국어 이름으로 정하고, 한글학교 고유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교회부설 등과 같은 이름은 지양
◦ 한글학교의 고정된 영문이름을 정하여 고유 영문이름으로 사용하여야 함(약어 사용 지양)
◦ 위 4번의 절차에 따라 신규학교 등록이 된 후 학교장 변경, 장소이전, 휴교, 폐교 등의 사유 발생시는 사전 또는 직후에 교육원으로 통보하여야 함
◦ 한글학교로 등록이 된 이후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운영주체가 1인(교장 단독 등)으로 이루어져 이익을 목적으로 수업료 등을 징수하고 교육 및 예산집행에 대한 자체 관리 감독 기능이 없어서 투명성이 의심되는 학교
- 주요 교육대상이 현지인(재외동포 이외의 현지인)인 학교
- 동포사회 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학교
- 매년 학교현황 및 집행결과보고 자료 등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미제출 학교 등
첨부문서:
(첨부1)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신청서(서식).docx
(첨부3)한글학교 설치자 이력서.doc
(첨부4)교원 명단 양식.doc
(첨부5)학생 명단 양식.doc
(첨부6)인근 지역 학교와의 거리조사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