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자 편입학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일반·특례편입학의 허용 인원, 편입학년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여 민원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중학교에서 적절히 처리합니다.

특례입학 및 편입학 안내

1. 특례입학(편입학) 대상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후 귀국한 학생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 정부 초청 또는 추천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 중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2. 일반귀국자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 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학년 배정은 외국 전학년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12학년제에 맞추어 산정
  • 9월 학제의 경우 학제 차이로 한 학기 중복 시 한 학기 상향, 월반 시 한 학기 하향 배정 (단순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 학제가 10~11년인 경우 졸업했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는 학년에 편입학

3. 외국 학교 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년한 기준으로 인정
  • 학제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 기준 적용
    • 초등학교 과정: 외국 1~6학년
    • 중학교 과정: 외국 7~9학년
    • 고등학교 과정: 외국 10~12학년

외국 학교 인정 범위

  • 국외 소재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일반귀국자 편입학 기준 적용

4. 입학(편입학)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중학교에 입학(편입학) 신청
  •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허가 결정 후 등록
  • 특례입학 대상자와 일반귀국자 절차 동일
  • 학년 조정 시 상급학교 특례입학 제한 등의 불이익 가능성 안내 후, 보호자 및 학생 희망에 따라 결정

5. 제출 서류

① 특례입학 대상자
  • 아포스티유 확인된 외국 전학년 성적증명서 (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명시 / 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
  • 성적증명서 번역 공증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외국 체류·거주기간 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 제3국 수학 인정서 (해당자)
  • 외국인 등록등본 (해당자)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해당자)
  • 정원외 허용 인원: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
② 일반귀국자
  • 아포스티유 확인된 외국 전학년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번역 공증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 (부·모·학생 각 1통) 또는 여권 사본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일 이후 발행)
  • 정원외 허용 인원: 재·전·편입학자 포함 2%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