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학교 등록

한글학교 등록 안내

1. 한글학교 정의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비정규학교로서, 재외공관에 등록한 학교를 말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2. 등록 조건

  • 학교 위치: 워싱턴 D.C.,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재이며, 인근에 기존 등록 한글학교가 없어 운영 필요성이 있는 지역
  • 교육대상: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자녀
  • 최소 운영규모: 동포 학생 10명 이상, 주당 3시간 이상 수업(한국어·한국문화·한국역사)

3. 등록 서류

  1. 재외교육기관등록신청서 (첨부1)
  2.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현황조사서로 대체 가능)
  3. 시설·설비 현황 (현황조사서로 대체 가능)
  4.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학교건물 및 교실 사진 포함)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해당 시)
  6. 시설 소유자 증명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8. 현황조사서 (첨부2)
  9. 설치자(대표자) 이력서 (첨부3)
  10. 교원 명단 (첨부4)
  11. 학생 명단 (첨부5)
  12. 인근 한글학교 거리 조사서 및 등록 희망 사유서 (첨부6)

4. 등록 절차 안내

  • 워싱턴교육원으로 사전 연락 (☎ 202-939-5681)
  • 안내 후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교육원에서 서류 검토 후 등록 여부 결정
  • 등록 승인 시 한글학교 등록증 발부

5. 유의사항

  • 학교 명칭은 한국어 이름으로 정하고 고유 명칭 사용 (○○교회부설 등 지양)
  • 고정된 영문 이름을 정하여 사용 (약어 사용 지양)
  • 학교장 변경, 이전, 휴교, 폐교 발생 시 즉시 교육원 통보

※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운영 구조로 영리 목적 운영 및 회계 투명성 부족 학교
  • 주요 교육대상이 현지인 중심인 학교
  • 동포사회 분쟁 소지가 있는 학교
  • 학교 현황 및 집행 결과 보고서 미제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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